정기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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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증명서류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은 원본이 없을 시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하오나 전산망 불안정 시 책임보험 가입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기검사 목적
- 01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 02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03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확인
- 04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05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검사 항목
- 01 조항륜 옆미끄럼량
- 02 제동력 측정
- 03 속도계 오차
- 04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05 경적음 및 배기 소음
- 06 액화석유가스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