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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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지만 검사완료시에 확인 도장을 날인을 받습니다.
  • 분실, 훼손 시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증명서류
  • 자동차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증명서류면 어느 것이든 무방합니다.
  • 만일 분실하셨다면 가입된 보험 회사명을 검사대행 신청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검사 진행 항목 중 불합격 사안이므로 검사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은 원본이 없을 시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하오나 전산망 불안정 시 책임보험 가입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사 목적

  • 01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 02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03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확인
  • 04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05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검사 항목

  • 01 조항륜 옆미끄럼량
  • 02 제동력 측정
  • 03 속도계 오차
  • 04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05 경적음 및 배기 소음
  • 06 액화석유가스 누출

기업은행 332-133143-01-018 (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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