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종합검사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중복된 절차(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절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예, 과태료 등)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08. 3. 28 공포, 09. 3. 29 시행)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분야와 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과같이 안전도 분야와 무부하 검사방법에 의한 배출 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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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증명서류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은 원본이 없을 시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하오나 전산망 불안정 시 책임보험 가입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
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 대기환경 규제지역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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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02.05.20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05.07.01 |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 제외) | '04.07.0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웅진군, 강화군은 제외) | '03.03.01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08.05.03) | '03.04.01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06.07.01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06.07.15 |
경상남도 |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 부지에 한함) | '08.01.01 |
전라남도 | 광양, 순천, 여수시(읍.면 제외) | 미정 |
종합검사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특정 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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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울산광역시 | '06.11.18 |
기타도시 | 용인시 | '06.05.03 |
천안시, 창원시, 전주시, 포항시 | '08.01.01 | |
청주시 | '08.02.01 |
특정 경유자동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개시)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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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06.01.0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웅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
경기도 |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종합검사
구분 | 적용차량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량 4년이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량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량 4년이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량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
대형 화물자동차 | 사업용 | 차량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량 3년이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량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차량의 선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특정 경유자동차
구분 | 대상자동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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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경과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경과 |
검사주기
구분 | 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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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사업용 | 1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사업용 | 1년 | |
대형 화물자동차 | 사업용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준비서류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특정 경유자동차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조취를 취하여야 함.
1)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부착
2) 저공해엔진 개조 (구조변경 합격)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환경부에서는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 3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 상기 각호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
- 종합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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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 | 매 3일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