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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e 작성일 25-08-05 12:45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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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남)씨에게 징역 2년을, A씨 아내 B(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C조선업체가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주고, 해당 견적서를 근거로 수협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선박 건조 비용의 80∼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을 C업체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2015년 12월 아내 B씨 명의로 C업체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2억5천35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상 건조비는 6억1천200만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경남 남해군 수협에서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6년에도 지인 명의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전남 고흥군 수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선박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했고, 그 금액도 A씨가 9억5천만원, B씨가 4억5천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던 점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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