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엄중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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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마스터 작성일 25-11-11 11:01 조회 52회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게시판에 불법광고를 임의로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다는 사업장의 사업주
승인없이 광고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이후 불법적으로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특히 불법약품 사설토토등
사회악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것을 경고합니다
1. 법적 근거 (형사처벌 가능 항목)
✅ 불법 의약품 광고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사법 제68조, 제93조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광고 또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도박 광고 (사설토토, 카지노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 사설토토·도박사이트 홍보 자체가 “도박 방조·교사 행위”로 간주됨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게시중단 요청 가능 조항”
→ 해당 게시글은 명백한 불법정보로 분류
최근 저희 게시판에 불법광고를 임의로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다는 사업장의 사업주
승인없이 광고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이후 불법적으로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특히 불법약품 사설토토등
사회악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것을 경고합니다
1. 법적 근거 (형사처벌 가능 항목)
✅ 불법 의약품 광고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사법 제68조, 제93조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광고 또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도박 광고 (사설토토, 카지노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 사설토토·도박사이트 홍보 자체가 “도박 방조·교사 행위”로 간주됨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게시중단 요청 가능 조항”
→ 해당 게시글은 명백한 불법정보로 분류
